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비거주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이는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소득을 간접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비거주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받아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