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 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성과배분 상여금은 그 성과배분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성과급 지급액이 결산확정 후 비계량적 요소에 의해 확정되더라도 성과지급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성과급 지급에 대한 사전 약정 없이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