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는 발급 기관 및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관세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FTA 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일반) 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한 발급 절차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기준):
관세청을 통한 발급 절차 (FTA 원산지증명서):
FTA 원산지증명서는 관세청의 FTA 포털 또는 수출입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는 FTA 협정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 및 발급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