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 유학생이 일본 회사로부터 한국 내 근로에 대한 대가를 엔화로 일본 계좌로 받은 경우, 세금 신고 및 비자 관련 문제는 다음과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소득은 국내 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비자 관련해서는 시간제 취업 허가 등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세금 신고:
비자 관련 문제:
추가 확인 사항:
정확한 세금 신고 및 비자 관련 사항은 국세청 상담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하시거나, 세무 전문가 및 출입국 전문 행정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