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 납부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해당 반기 동안 원천징수한 세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에 폐업했다면 7월부터 8월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9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반기가 개시하는 달부터 폐업일까지의 원천징수세액을 하나의 신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8월에 폐업했다면 10월 3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 후에도 원천세 신고 의무는 계속되므로,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게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