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배우자의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이고 이를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라는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전세보증금 2억 5천만원과 월세 보증금 1천만원을 합한 총 보증금은 2억 6천만원이며, 월세 수입 연 1,740만원은 연 2,000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분리과세로 신고되는 소득은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 판단을 위한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