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무직 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 제공 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사 후 무직 기간에 발생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퇴사하기 전 근로 제공 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사용액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등 기타 친족의 사용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회사 경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 시 사업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