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세무 처리를 현재의 세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각 과세 기간의 소득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익금(수익)과 손금(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기간과세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정 비용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는 그 비용을 계상한 현재 사업연도의 법령과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과거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현재 사업연도의 손금산입을 막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즉, 각 사업연도는 독립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 현재 시점의 세법을 적용하여 소급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기간과세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세무 처리가 현재 시점에서 수정 신고되거나 경정 청구되는 경우, 해당 시점의 법령과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