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 수출 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이 있는 경우 조기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설비 투자: 건물,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에도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조기환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별 환급: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조기환급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시설투자에 의한 환급의 경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 환급: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개월을 조기환급기간으로 하여, 해당 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와 함께 관련 첨부서류(영세율 첨부서류, 세금계산서합계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기환급은 일반환급과 달리 신고기한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져 사업 자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조기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