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퇴사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실시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및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정산하여 2월분 급여 지급 시 반영합니다. 최종적으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며, 이를 통해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할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월부터 4월 급여에 나누어 납부하는 분납 제도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