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님이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 판단 기준
주의사항
보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로 전환했을 때, 확정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에어비앤비 사업 양수 시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총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 7,000만원은 연말정산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5월 종합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