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세액공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아닌 경우: 사업용 자산 등을 개별적으로 양수하는 경우, 양도자는 권리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양수인은 지급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에어비앤비 플랫폼 수수료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기업과의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