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산재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추가적인 손해(예: 위자료, 향후 치료비, 일실수익 등)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대처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재 장해진단서와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장해진단서(맥브라이드식 등)를 발급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에서 받은 보상액은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