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에 추후 납부(추납)할 경우, 연금 수령액이 상당 부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인 직장인이 2년의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추납 보험료 648만 원을 납부하면, 65세부터 받는 연금 수령액이 월 28만 6,680원에서 34만 6,920원으로 증가합니다. 이는 20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추납하지 않았을 때보다 약 1,445만 원을 더 받는 셈입니다. 즉, 추납한 보험료의 약 2.2배를 돌려받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최대 2년(24개월)까지 늘릴 수 있어, 연금 수령액 증가는 물론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수급 자격을 확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