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8만원의 30%인 1,532만 4천원을 직원 할인받으신 경우,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할인액 중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임직원 할인 혜택은 연간 240만원 또는 할인받은 재화·용역 시가 합산액의 20% 중 더 큰 금액까지는 비과세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 한도가 240만원이라면, 1,532만 4천원에서 240만원을 제외한 1,292만 4천원이 근로소득에 합산됩니다. 이 합산된 금액에 본인의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정확한 합산 금액 및 추가 납부 세액은 개인의 총소득 및 적용 세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 인사팀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