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통해 지급되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입니다.
이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되어,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합한 27.5%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이자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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