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소멸하며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인금액이 없고 시인부족액만 발생한 경우, 감가상각 기간이 지났더라도 해당 시인부족액이 미상각 잔액으로 남아 감가상각비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보다 적은 경우(시인부족액 발생)와 달리,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 그 범위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하는 경우(상각부인액의 추인 등)는 별도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미상각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감가상각 범위액 한도 내에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