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다단계판매원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에서는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을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초기 소득률을 많이 따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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