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초기 소득률이 업종 평균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세무당국의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무조건적으로 엄격하게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초기에는 의료기기 구입, 인테리어 비용 등 초기 지출이 많거나, 최첨단 장비 구입, 고용 인력 증가 등으로 인해 소득률이 일시적으로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 관련성이 있는 경비에 대한 적격 증빙을 갖추고 있다면 소득률이 낮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업종별, 외형별, 시군구별로 표준소득률을 관리하며, 신고된 소득률이 평균보다 지나치게 낮을 경우 '소득률 저조'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직접적인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지속적으로 저조한 경우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에는 중간결산을 통해 예상 소득률과 표준소득률을 비교하고, 혹시 누락된 비용은 없는지 점검하며, 필요하다면 고정비 투자 등 추가적인 절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적격 증빙을 갖추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