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상당액은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처리 절차:
시가 산정 방법:
다만,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산의 시가에서 채무 인수액을 차감한 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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