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에서 판매하는 생고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 식료품'으로 분류되어 면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념육, 돈가스, 햄, 소시지 등 가공된 육류나 기타 육 가공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생고기와 양념육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며, 과세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과세자(겸업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 vs 과세 겸업사업자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