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으로 한의원 진료비를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상품권 구매 시점: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할 때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상품권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상품권 사용 시점: 실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여 한의원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한의원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방법: 현금영수증 발급기가 없는 경우에도 전화(국번 없이 126)를 통해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한의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거래금액,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휴대폰 번호 등)를 입력해야 합니다. 발급 신청은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은 전통시장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모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전통시장 소득공제 대상 점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으로 물품 구매 시 잔액은 사용하신 상품권 총액의 60% 이상인 경우에만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