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액은 크게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구성되어 산정됩니다.
이러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과실상계와 손익상계가 적용됩니다. 과실상계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손익상계는 산재보험 급여 등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차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의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위험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에 월~금 09:00~18:00, 토요일 09:00~17:00으로 명시되어 있고 추가 수당 계산 방식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평일 40시간 초과 후 토요일 근무 시 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고액 현금 거래 보고(CTR)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