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현금 거래 보고(CTR) 기준 금액은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1,00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거래 정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제도입니다.
보고 대상은 동일 금융기관에서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진 1거래일 동안의 현금 거래(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수한 금액을 각각 합산)이며, 현금 입출금 거래가 해당됩니다. 계좌 간 이체나 대체 거래는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