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월~금 09:00~18:00, 토요일 09:00~17:00으로 명시되어 있고 추가 수당 계산 방식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평일 40시간 초과 후 토요일 근무 시 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