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월~금 09:00~18:00, 토요일 09:00~17:00)을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됩니다. 평일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한 후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계산 예시: 만약 시급이 10,000원이고, 평일 5일간 8시간씩 총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했다면, 토요일 8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인 15,000원(시급 10,000원 * 1.5)을 곱하여 시간당 15,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 120,000원(15,000원 * 8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