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이중으로 발급하는 것을 피하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받은 경우,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기재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매출 처리: 온누리상품권 매출은 일반 현금 매출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카드 매출로 처리하라는 안내를 받으셨다면, 이는 온누리상품권이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의미하며, 해당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항목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온누리상품권 구매 시점에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경우에는 중복 신고를 피하기 위해 해당 금액을 신용카드 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중매출 방지: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받은 금액과 이후 은행에서 환전받는 금액이 이중매출로 잡히지 않습니다. 세금 신고 시에는 현금영수증 처리된 금액만을 현금매출로 신고하고, 나머지는 기타매출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