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이적할 때 받는 건강검진은 일반적으로 '채용 시 건강진단'이라고 불립니다. 다만, 2006년 1월 1일 이후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의 채용 시 건강진단 실시 의무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며, 회사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채용 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면, 그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