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개인사업자가 건물을 취득하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후 해당 건물을 사업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건물 취득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5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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