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은 세전 급여에 포함됩니다.
세전 급여는 기본급, 식대,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며, 여기에서 4대 보험료와 소득세 등 공제 항목이 차감되어 실제 지급되는 실수령액이 결정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법정 수당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세전 급여 계산 시 포함됩니다.
다만, 연봉 계약 시 연장근로수당이 포괄임금제 형태로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근로시간과 비교하여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