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통보를 받으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간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연차휴가 발생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퇴직 시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