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취소로 인해 사업주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취소로 인해 사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법원에서 인정되는 사례가 드물어 현실적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취소로 인해 구인 광고비 등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