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월~금 09:00~18:00이고 토요일 09:00~17:00일 때,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월~금 09:00~18:00이고 토요일 09:00~17:00일 때,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4. 18.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주의 총 근로시간이 법정 기준인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주 40시간 초과 시: 평일(월~금)에 8시간씩 근무하여 이미 주 40시간을 채운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하게 되면, 토요일 근무 시간은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 40시간 미만 시: 만약 평일에 결근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해당 주의 총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기본 임금(1배)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토요일 근무에 대해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결론적으로,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