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근로자가 종합소득금액 기본공제(경로우대자 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금액에서 150만원의 기본공제와 100만원의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을 부양하며 함께 거주하는 경우, 동생의 국민건강보험에 부모님이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종합소득금액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