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대리운전업 사업자 등록 시 상호로 '지금만나러갑니다'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에는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중 선택하게 되며, 이는 직전 연도 매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되어 절차가 간편하며,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2019년 10월 21일 입사자가 2025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연차휴가는 몇 개가 나오나요?
이전 세무대리인에게 해지 통보를 해야 하나요?
임금 중간 착취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