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교회도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일반적으로 비영리단체로 분류되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증)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으로 교회 명의의 통장 개설 등이 가능해져 더욱 투명한 재정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했을 때 분개에서 상품매출이라고 한 번에 적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상품과 상품매출이익으로 나누어 적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면세 과일과 과세 과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부정행위로 인한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