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도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2025. 5. 14.

    네, 교회도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일반적으로 비영리단체로 분류되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증)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관할 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합니다.
    2.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주된 사무소의 부동산 관계서류, 단체정관, 총회 회의록, 단체 도장, 대표자 임명서류 등
    3. 교단 총회에서 발급하는 목사님 대표자 증명서, 소속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보통 2~3일 내에 처리됩니다.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으로 교회 명의의 통장 개설 등이 가능해져 더욱 투명한 재정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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