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종합소득세를 미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근거하며,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