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제출 후 수정신고 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은 경우, 이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지방국세청장의 안내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감면 적용을 주장할 수 있으나, 법원이나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관련 판례 및 심판례:
따라서, 해명자료 제출 후 수정신고 시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는 해당 안내문의 발송 주체, 내용, 그리고 납세자의 인지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