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제출 후 수정신고 시 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2025. 10. 16.

    해명자료 제출 후 수정신고 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은 경우, 이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지방국세청장의 안내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감면 적용을 주장할 수 있으나, 법원이나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배제됩니다.
      •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받은 해명 안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관련 판례 및 심판례:

      • 지방국세청장의 해명 안내를 받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 감면이 배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심사법인2014-0047, 조심-2013-전-2968)
      • 반면,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예: 소득세과-522)

    따라서, 해명자료 제출 후 수정신고 시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는 해당 안내문의 발송 주체, 내용, 그리고 납세자의 인지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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