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부과제척기간은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부과제척기간 7년이 5년이 지나면 2년치만 부과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2025. 10. 16.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7년입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내용처럼 5년이 경과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2년치만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과제척기간은 세무 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을 의미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권리를 상실합니다.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무신고의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2. 과소신고의 경우: 과세표준을 잘못 신고한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3. 사기 등 부정행위의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미신고로 인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2년치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7년의 기간이 모두 경과해야 세무 당국의 부과 권리가 소멸됩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입증될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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