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브로커를 통해 거래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국내 거주자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외주식의 경우 국내에 계속하여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해당됩니다. 해외주식 처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 기간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현지 국가의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을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해외 브로커를 이용한 외환(Forex) 및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국내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율은 2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간 250만원 이하의 순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