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폐업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멸 대상 체납액:
신청 요건:
신청 방법:
처리 절차: 신청서 제출 후 실태조사,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실태조사 당시 징수할 수 있었던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강제징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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