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의 공휴일 특근수당은 공휴일 전일 야간근무자가 받는가, 아니면 공휴일 야간 근무자가 받는가?
교대근무자의 공휴일 특근수당은 공휴일 전일 야간근무자가 받는가, 아니면 공휴일 야간 근무자가 받는가?
2026. 4. 19.
교대근무자의 공휴일 특근수당 지급 대상은 공휴일 야간 근무자입니다.
근거: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교대근무자의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공휴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휴일 야간에 근무하는 교대근무자는 해당 공휴일 근무에 대한 대가로 근로의 대가 100%와 휴일근로수당 50%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야간 근무 시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 해당한다면 야간근로수당 50%가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 제도를 통해 공휴일을 근무일로 지정하고 다른 비번일을 쉬는 날로 지정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공휴일 근무에 대한 임금 계산 시, 근로의 대가 100%와 휴일근로수당 50%가 합산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50%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