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후 이직한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최종 이직 당시의 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이후 이직한 회사에서 계약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직한 회사에서의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해당 사유와 함께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정확한 자격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