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일반형 가입자의 경우 연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형 또는 농어민형 ISA 가입자는 연 4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포함)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또한, ISA 계좌 내에서는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할 수 있어,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한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ISA 계좌는 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계좌로 납입 시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