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상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지출한 재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의 보유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임대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임대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 도로 사용료, 교통유발분담금 등 임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및 공과금도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