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으로 임대소득을 미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신고해야 할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며, 일반 무신고 시에는 산출세액의 20%가 적용됩니다. 만약 부정행위(예: 고의적인 소득 누락)로 인한 무신고라면 산출세액의 4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는 했으나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미납된 세액에 대해 하루 단위로 이자가 가산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미납세액의 0.022% (연 8% 수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된 세액에 더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