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은 원칙적으로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영리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영리업무가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때 금지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겸직 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행위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예: 단발성 강연, 일회성 원고 청탁, 로또나 주식 투자 등)는 '계속성'이 없어 업무로 보지 않아 금지 또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입대 전에 제작한 창작물로 입대 후 수익을 얻는 경우에도 군인 신분으로 수익 활동을 한 것으로 보지 않아 겸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