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수급 요건에서 '초진일'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이는 증상이나 징후가 전형적이지 않은 경우 상병의 진단일을 초진일로 할 수 있으며, 분류별 장애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초진일은 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장애등급 결정의 기준이 되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 완치되지 않으면 그 1년 6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날에 장애연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후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따라 그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