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포상금으로 현금 대신 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세금 계산 방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지급받는 금의 가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결론: 장기근속 포상으로 지급되는 금은 근로의 대가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과세 대상입니다. 지급 당시 금의 시가 상당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근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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