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후 해당 오피스텔 임대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으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대출 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자산에 대한 차입금 이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인정되어 필요경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출금이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되었거나, 오피스텔의 임대 용도가 주거용으로 면세되는 경우에는 대출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하며 발생한 대출 이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