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도 거주자로 간주되는 이중거주자 상황에서는, 한미 조세조약 제3조에 따른 '거주자 판정 기준(Tie-breaker Rule)'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최종 결정될지가 중요합니다. 이 기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적용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더라도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에 납세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